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100만원…20일까지 2차 접수
2020-11-03 차형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3일부터 20일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또 워크넷 구직 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 등록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60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심사는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단 중앙 부처가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공단은 3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로 문의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