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2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세무조사 트렌트 파악 현명한 대응 필요
김인숙 세무사
11강. 세무조사 그것이 알고싶다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자금흐름 입체적 분석 선정
연 1회 자체계획 수립 관리
탈세제보 쉽고 포상 40억까지
2020-11-04 이우사 기자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1강에서는 김인숙 세무회계 유원트 대표 세무사가 ‘세무조사, 그것이 알고싶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세무조사 트렌드 △자금출처조사 △상속세조사 △현명한 세무조사 대응방안 등으로 나눠 세무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예치자산기준 3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1630건의 정기 컨설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증여·상속이라고 답한 비율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수익(30.0%), 양도세 절세(19.2%), 부동산 투자(1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0억원 이상 자산가들의 고민 1위는 증여와 상속이며, 이와 관련 정부는 세법의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크게 국세청의 인력확충, 인터넷 시스템 발달, 전산장비 발달 및 성실신고, 제보의 동기부여 등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인터넷 시스템의 발달로 정보조사와 관련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특히 탈세제보는 서면 제출 및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가능하며 포상한도가 40억원에 달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자료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정된다”며 “또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는 만큼 세무조사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