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음근린공원 개발논란…공론화가 구속력 있나
2020-11-08 정명숙 기자
야음근린공원은 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놓인 완충녹지다.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시 시민피해를 줄여주고 미세먼지 속의 독성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울산지역 환경단체와 정치·언론계 등이 개발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완충녹지 훼손이 불가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위험 지역에 대단위 서민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난센스다. 대기질은 정주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울산시가 ‘공론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공론화로 결정할 대상인가가 우선 의문이다. 이 곳은 법적으로 엄연한 사유지인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개발에 착수한 상황에서 울산시가 공론화로 개발여부를 묻는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완충녹지에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는,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을 두고 과연 일정기간 특정인이 숙의를 해야 하느냐는 것도 따져볼 일이다.
알다시피 ‘공론화’는 문재인대통령 당선 후 신고리원전5·6호기 건설을 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 사안은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므로 공론화 결과를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여부는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어 국민적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신고리5·6호기가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필요했다.
야음근린공원의 개발은 새삼 옳고 그름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공론화가 아니라 공원으로 남겨둘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나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명분,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마련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