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폐지

2020-11-08     서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은 그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등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만약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