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아동학대 어린이집 엄중한 처벌과 관리 필요하다
2020-11-09 정명숙 기자
울산지역은 유독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30일에는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현재 2100여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청원내용을 보면 원장과 동료교사들의 동조 혹은 방임 속에 아동학대가 진행됐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원장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은 아동 관련업계 몇 년 취업제한과 벌금형이 고작이라며 신고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원하는 것을 들어줄테니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를 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원장의 이같은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동구어린이집 학대 피해가족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많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CCTV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CCTV를 분석한 결과 6살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여러차례 밟고 손가락 사이를 꼬집는 학대행위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가족들은 원장과 원감의 부실한 감독아래 다수의 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정 교사의 잘못된 인성에 의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피해아동 학부모의 주장대로 현행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후유증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울산 지역 어린이집들이 유달리 아동학대를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아동학대 사례가 타 시·도 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더 심각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뼈아픈 후회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울산시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관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