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추진
진보 시당, 조례안 제정 요청
10여년만의 ‘주민발의’ 조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지원
2020-11-09 이왕수 기자
울산지역 진보정당이 신종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요청했다. 주민발의 조례안은 지난 2003년 학교급식조례, 2009년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이후 10여년만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울산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한달 간 주민발의 조례제정 동의 서명을 진행해 1만3000명이 넘는 시민이 마음을 모아줬다”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데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시당이 요청한 조례안은 시장이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매년 지원대상과 기간, 범위 등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당은 “이번 주민발의를 진행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깊이 깨닫게 됐고 시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울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발의한 조례안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