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울산예총 정관에 대한 견해
회원 연합조직을 산하단체로 묶으며
단위지회 자치권·자립구조개선 제한
목적 맞게 회원동의로 정관 수정해야
(사)울산예술문화인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예총)는 울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문화예술인단체다.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음악, 국악, 무용, 연극, 건축가, 영화인협회 등 10개 회원단체에 약 2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3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울산지회로 출범해 47년만인 지난해 울산예총이라는 법인으로 독립했다.
10개 회원단체가 출연금을 공동부담해 새롭게 출범한 울산예총은 정관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정관이 자칫 단위지회의 자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1조를 보면, 울산예총은 회원단체(문인협회, 미술협회 등 10개 단체)를 산하 단체라 칭하며 연합회의 성격이 아닌 단위지회(회원단체, 단위협회와 같은 것임)를 수직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또 5조에는 울산예총은 단위지회의 회원까지 울산예총회장이 직접 통솔하게 됐다. 울산예총은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문화단체연합회이다.
타시도 예총은 회원단체에 대한 구성과 진행, 운영이 정관의 주를 이루는데 반해 울산예총만 단체를 비롯 단위지회 회원까지 구성에 포함했다. 결국 단위지회 회원은 총회 등 공통의 의결과정 없이 본인들의 단위지회 뿐만 아니라 울산예총회장의 통솔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9조 지휘체계는 예총 회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①본 회 이사장(울산예총회장)은 구성 회원(문인, 미술, 음악협회 등의 10개 단체 회원) 및 단체(문인, 미술, 음악협회 등 10개단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②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울산예총 이사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③ 4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정 시 울산예총 이사장은 정관 및 제반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단위지회 회장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기간과 권한을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는데 직선이 아닌 간선을 통해 뽑은 예총회장이 단위지회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단위지회 회장들의 자치권을 무력화하는 구체적인 정관이다.
또한 단위지회마다 긴급한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에 대한 처리방안을 감사,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필요없는 상위단체(사단법인 울산예총)의 정관이 만들어져 정관상 충돌이 있다.
단위지회는 중앙협회(한국문인, 미술, 음악협회 등 10개협회)가 상위단체이며 각자 상위단체로부터도 자치에 관한 부분을 존중받고 있는데 울산예총이 중앙협회를 넘어선 큰 지휘권을 갖는 것은 울산의 단위지회가 두 개의 지휘권에 묶여 단위지회의 자립구조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모든 단체는 설립목적이 있으며 목적에 맞는 정관을 숙의와 절차를 통해 제정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체장은 정관에 의해 회를 이끌어야 하며 정관이 맞지 않으면 정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단위지회 회장은 각박한 살림에도 400만원씩 법인 분담금을 부담하며 울산예총의 재산권 보호와 단위지회의 발전을 기대했다.
몇몇 단위지회는 분담금에 대한 사후보고로 말썽이 있었으며, 이사회에서 심한 반발도 있었다. 울산예총의 정관이 2019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울산예총의 정관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사안이 급하다며 단위지회의 직인을 요구하며 벌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국예총은 한국예술 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63년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근거가 생겼다.
한국예총의 사례처럼 울산예총이 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맞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 사업에 매진하고 모든 예술인들의 구심점이 되며 존중 받는 정관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김봉석 울산미술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