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현대 주민들 “울산시 재건축 용적률 개정안 주민 재산권 침해”
2020-11-11 차형석 기자
울산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이 10일 울산시청을 항의 방문해 “아파트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5년간 울산시와 협의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시 현재 행정으로는 울산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말 재건축이 예정된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완화 세부규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시의회는 개정안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과 주거환경 열악,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준 비율이 너무 강하게 적용돼 공동주택 재개발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했다.
추진위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평가되는 3가지 구조별 인센티브(리모델링 구조, 공개공지 구조, 지능형 건축물)를 모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들 중 하나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재건축시 허용 용적률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재건축시 평가항목의 기준 비율을 강하게 적용하고 잇어 부작용을 방지하는 순기능보다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