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안전문제” 김해신공항 제동
“부산시와 협의” 유권해석
4년만에 백지화 전망도
가덕신공항 급물살 탈듯
2020-11-11 김두수 기자
법제처가 11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법제처가 전날 오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장애물 절취’란 김해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일을 의미한다.
울산·부산·경남 지자체들은 비행기가 주변 산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 왔다.
그동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총리실이 수용한다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 의원은 “산을 깎는 것을 부산시가 원치 않는 만큼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대구·경북이 지지한 밀양공항과 부산·경남이 지지한 가덕공항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을 해 4년을 허송세월했는데,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6년과 달리 대구·경북은 군위 공항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지역 간 갈등 요소가 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