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예술단, 감독 연봉은 ‘최고’ 단원은 ‘최저’”
시의회 행자위, 울산시 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임금 낮고 공연 많은’ 지역예술단원 처우개선 지적
공공기관인 울산문예회관 법인화·민간위탁도 논의
2020-11-12 홍영진 기자
울산시 사업소(직영) 개념의 현 울산문예회관을 법인화 및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울산시는 문화예술의 공공성 저해와 공신력있는 민간기관 부재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가 12일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황세영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립예술단 단원 임금은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였다. 전국에서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은 등 노동의 강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울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와 울산시립무용단의 안무자의 연봉은 전국 공공예술단 중 최상위로 나타나 단원처우에 대한 향후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립 상암단원(1등급)의 경우 1호봉은 1890만원 선이다. 하지만 대전은 3200만원, 대구와 부산은 2400만원, 광주는 2300만원, 인천은 1970만원 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간 비교목록에는 호봉을 비롯해 정근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모두 포함됐고, 급식비, 가족수당, 명퇴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됐다. 교통비의 경우 대구·부산·인천은 연 120만~140만원이 지급됐으나 울산과 대전, 광주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예술적 안목이 높아진데 비해 개관 25년차 공공기관인 울산문예회관이 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며 도시문화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회관운영 방식은 기존 시 사업소에서 벗어나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황 의원의 질문에 울산시는 법인전환의 경우 ‘문화예술 본질적 가치 저해’ ‘조직 이기주의’ ‘재원확보 애로’ ‘시립예술단의 반대’ 등을 이유로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공성 훼손’ ‘운영가능한, 공신력있는 민간기관 제한적’ ‘조직의 장기발전 한계’의 단점을 설명했다.
울산시가 기관장을 공모하고 임명하는 시 사업소의 경우 ‘변화 및 성장 애로’의 단점은 있지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내부인력 동요와 예술단체 갈등조정 원활’을 이유로 단기간 체제변화가 되는 일은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