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11-16 이왕수 기자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낙서·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만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 1회로 규정돼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6회로 확대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화장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등을 설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공중화장실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몰카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법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한울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