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냉동창고 감사 적절성 놓고 여야 공방
시민연대 청구로 신문고위 감사
野 “재선거 유력후보 흠집내기”
與 “NGO단체 정치적으로 몰아”
2020-11-15 이왕수 기자
여당은 지방재정법 등을 위법한 사안에 대한 정당한 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야당은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 유력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울산부정선거 시즌2’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3일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이슈는 위원회가 울산시민연대로부터 청구돼 진행한 일명 ‘세창냉동 감사’였다. 앞서 신문고위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근거해 지난 6월 세창냉동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감사결과를 통해 남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세창냉동 부지를 매입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고 사업 백지화 또는 사업 효율성을 높일 대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결과를 내놨다. 반면 남구청은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2015년 8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신규사업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면 되고, 당시 투자 심사에서도 차기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호근 의원은 남구청 주장을 근거로 감사 부적절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신문고위원회를 활용해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 유력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울산부정선거 시즌2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울산부정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체제에서 진행된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일컫는다.
고 의원은 “감사를 한 신문고 위원 2명 중 1명은 14년간 울산시민연대에 재직하다 사무국장으로 퇴사한 인물”이라며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제척됐어야 하지만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 1호인 신문고위원회의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황세영 의원은 신문고위원회 입장을 토대로 “남구청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시민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NGO 단체”라며 “정치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단체로 보는 것은 폄하하는 것”이라고 고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같은당 소속 백운찬 의원도 “남구청도 신문고위원회 감사에 협조했지만 결과가 나온 뒤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노출돼 권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사안을 두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