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원들, 생활 직결 법률안 발의 잇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도입 등
박성민 ‘도로교통법’ 개정안
권명호, 산업위기대응 연장안
2020-11-16 이왕수 기자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오토바이 면허 취득 수준인 16세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안’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면허 제도 도입,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에서만 이용,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등의 경우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연장 횟수 제한으로 내년 5월이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