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직결 ‘신분상 조치비율’ 본청 직원 월등히 낮아” 지적
시의회, 감사관실 행감
본청 23건으로 전체 3% 불과
다른 기관 10배 이상 높기도
2020-11-16 이왕수 기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감사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3년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5개 구·군에 대한 종합·특정감사를 진행해 지적 1117건, 재정상 조치 414건, 신분상 조치 761건 등의 결과를 내놨다.
기관별로 보면 △울산시 지적 206건, 재정상 조치 137건, 신분상 조치 23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 232건, 재정상 조치 82건, 신분상 조치 190건 △공기업 지적 69건, 재정상 조치 6건, 신분상 조치 79건 △출연기관 지적 134건, 재정상 조치 20건, 신분상 조치 74건 △구·군 지적 476건, 재정상 조치 169건, 신분상 조치 395건 등이다. 문제는 본청과 나머지 기관의 신분상 조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울산시의 경우 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 조치 건수가 23건으로, 전체(761건)의 3%에 불과하다. 지적(18.4%, 전체 1117건 중 206건), 재정상 조치(33.1%, 414건 중 137건)에 비해 낮다.
반면 다른 기관의 신분상 조치 비율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30.5%, 공기업 10.4%, 출연기관 9.7%, 구·군 51.9% 등으로 울산시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높다. 본청의 경우 재정상 조치 비율이 구·군 다음으로 높고, 지적 비율 역시 출연기관, 공기업에 비해 높지만 신분상 조치 비율에선 가장 낮다보니 감사관실이 본청 직원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
백운찬 의원은 행감에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자칫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구·군 등에 비해 본청의 신분상 조치 비율이 월등이 낮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진 감사관은 이에 대해 “시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감사관실의 본청에 대한 감사는 주로 보조금 관련이다보니 징계 건수가 낮게 나타났다”며 “의도적으로 본청의 신분상 조치 비율을 낮게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