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20-11-17     이왕수 기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 교통문화가 형성됐고, 보행자 통행권과 안전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가 38.9%인 1302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은 중앙선이 없는 폭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보행자들의 불이익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돼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