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 소송 조정 노하우는?’

2019-10-29     한맑음 기자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처럼 이혼을 바라보는 눈길도 점차 바뀌고 있다. 과거 이혼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이 보편적인 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을 단순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조정과 소송이혼이다. 조정의 경우 이혼의 한 유형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양측 의사는 일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어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밟는 절차다.

이 경우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지 않고 양측 사정과 의견을 정취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빠르고 문제 없는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문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조정 과정은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조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경우 이를 나누는 기준은 재산 형성의 기여분 여부다. 또한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결국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 여부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를 위해 “재산 분할, 위자료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혼 전문으로 다양한 이혼 소송을 최다 수임한 변호사가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부산경남 이혼소송 최다 수임 변호사인 변 변호사는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은 양 측 당사자 간의 사연인 경우가 많다”며 “이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에 따른 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각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을 적극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어필을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