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향토방위→지역방위로 수정”
이채익 의원, 개정안 발의
“변화한 시대상황에 부적합”
2020-11-23 이왕수 기자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 역시 예비군법으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용어 수정을 시작으로 열악한 예비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