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향토방위→지역방위로 수정”

이채익 의원, 개정안 발의
“변화한 시대상황에 부적합”

2020-11-23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 역시 예비군법으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용어 수정을 시작으로 열악한 예비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