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정법률안 발의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기부금 접수 가능하게 해야”

2020-11-23     이왕수 기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고용·산업위기극복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