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이채익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0-11-24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확대 및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겐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