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이채익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0-11-24 이왕수 기자
개정안에는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겐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