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이구동성’

올연말 지원혜택 중단 앞두고
울산국회의원협, 정부 건의문
“여전히 침체…재도약 기회를”
12월 중순께 연장여부 결정

2020-11-29     이왕수 기자

울산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29일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재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4선)·이채익(3선)·박성민·권명호·서범수(이상 초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업황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협력·기자재 업체와 조선업 밀집 지역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최악”이라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세계 물동량 감소 등으로 지난 2015년 대비 조선 사업장 155개가 없어졌고, 동구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종사자가 2만명 가량 감소했다.

동구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각종 재정 투입 등의 혜택이 적용됐다. 올해 7월까지 총 4만명 정도가 각종 정책 지원을 받았다. 올 연말이면 지정 기간이 끝이 나 각종 지원 혜택이 중단된다.

앞서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고용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을 통해 동구의 고용위기 상황과 위기지역 지정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장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최대 2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조선업계와 울산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긴 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 울산 동구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12월 중순께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