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교통단속장비 기준, 행정부령으로 정해야”

2020-11-29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29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경우 설치근거만 법에서 다루고 있고, 실제 설치는 대부분 경찰 내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이 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예방 보다는 단속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고, 실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매년 증가하지만 과속,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1998년 최초로 설치된 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비중은 크게 줄이지 못했다”며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정립해 단속 장비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