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교통단속장비 기준, 행정부령으로 정해야”
2020-11-29 이왕수 기자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경우 설치근거만 법에서 다루고 있고, 실제 설치는 대부분 경찰 내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이 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예방 보다는 단속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고, 실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매년 증가하지만 과속,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1998년 최초로 설치된 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비중은 크게 줄이지 못했다”며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정립해 단속 장비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