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노력”
2020-12-02 이왕수 기자
개정안은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