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12-06 이형중 기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권명호 의원은 “2000년 이래 우리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됐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