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
울산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0-12-07 이왕수 기자
구·군의장협의회는 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풀뿌리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며 “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절반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3일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말까지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자치법 및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