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秋 폭주 방지법’ 발의…“검사징계위 독립·공정성 강화”

위원들 3분의2 이상 외부인사
위원장도 외부인사 호선 주장

2020-12-07     이왕수 기자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자가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보니 매한가지”라며 “징계위원 구성 또한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이자 징계 결정에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징계위원은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가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아울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