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도입’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경찰 조직 대대적 개편
대공수사권 국수본 경찰청에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발
2021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논란을 벌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일 공청회가 늦게나마 열렸지만 법사위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내부적으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도 각 상임위에 부의돼 있지만 역시 제정법이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정부가 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관련 부분만 별도로 떼 국회법에 담기로 하면서 지난 2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두 법안은 내년 2월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