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이상땐 누구든 코로나 무료 검사
방역당국 검사대상 범위 확대
의심증상 없더라도 진단 가능
2020-12-10 석현주 기자
방역당국은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는데 이번에 검사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침 변경과 관련해 “사례 정의를 확대해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