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이상땐 누구든 코로나 무료 검사

방역당국 검사대상 범위 확대
의심증상 없더라도 진단 가능

2020-12-10     석현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4판)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는데 이번에 검사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침 변경과 관련해 “사례 정의를 확대해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