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전거 구조물 추돌에 “지자체 주의 의무 다했다면 책임 없어”
2020-12-14 이춘봉
차량 통제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지자체가 부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31일 양산시 물금읍 물금지하차도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아 양산시가 줄을 설치할 때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산시가 차량 통제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원고가 지나던 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마련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양산시의 구조물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거나 공무원들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