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울산 남구 규제지역 지정 코앞

정부 ‘핀셋규제’ 피해간
지방광역시 풍선효과 심화
남구 아파트가격 과열 지속
1년새 배 가까이 오른 곳도
국토부 앞서 추가지정 예고
이르면 이번주 결론 가능성

2020-12-13     이우사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울산(남구)과 창원, 경기 김포·파주 등 지방 일부 도시가 이번 주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은 아파트값이 1년 사이 최고 2배 가량 오르는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중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울산과 창원, 파주 등 일부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대구, 김포 등 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울산과 창원 등에 대해선 12월 중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11월 첫째주~12월 첫째주 누적 기준) 울산 남구의 아파트값은 4.91% 상승, 전국 상승률 상위지역 5위를 기록했다. 울산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3.17%다.

이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8.47%), 경기 김포시(6.47%), 창원시 의창구(5.85%), 경기 파주시(4.95%), 울산 남구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 6곳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으나 나머지 4곳은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을 콕 집어내 ‘핀셋 규제’로 누르고 있지만, 이 규제를 피해간 이들 지역 집값은 이른바 ‘풍선 효과’로 튀어 오르고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울산 남구 아파트가격은 지난주까지 최근 3주 연속 0.96%, 1.36%, 1.15%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구와 북구 아파트값도 최근 한달간 각각 2.88%, 2.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84.94㎡는 지난 10월25일 12억원(8층)에 거래되며 올해 초 6억~7억원 수준이던 집값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다. 같은 아파트 101.48㎡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5월 8억4000만원(4층)과 비교해 반년 만에 6억원 가량 상승했다. 북구 송정동의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84.94㎡도 지난 11월 평균 거래가격은 6억원 이상으로, 올 1~2월 4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억원 가량 올랐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금액은 11월25일 84.94㎡(10층) 7억원까지 올랐다.

지방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35% 올라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앞서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을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