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전동킥보드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2020-12-13     이왕수 기자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이상 초과 탑승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성민 의원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없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던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구, 2인 이상 초과 탑승을 금지한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