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내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확대

2020-12-15     차형석 기자

울산 남구는 내년에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 따라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접수하며, 내년 1~2월 현장 실사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옥상문 자동개폐기 설치, 2020년 발생한 태풍 등 재난피해 시설물 복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남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의 ‘2021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 공고문’을 참조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226·5971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