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접 구·군도 눈여겨 봐야
2020-12-17 이재명 기자
그러나 울산은 북구와 울주군 등이 아직 남아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북구의 경우 미포공단과 가깝고, 송정역 등 역세권을 끼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또 울산 제2도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언양 일대도 집값 급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KTX울산역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 아파트단지는 이미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풍선효과는 순식간에 북구와 울주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울을 누르면 지방이 솟고, 지방의 특정지역을 누르면 인근 구·군이 부풀어 올랐다. 이번에 울산의 집값을 잡으려면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북구와 울주군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한다. 집값을 잡을 타이밍을 놓치면 애매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이번에 국토부는 울산 2곳,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방 광역시로 분류하면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한 것은, 서울도 서울지만 지방의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보면 최근 한달간 울산 남구가 4.91%, 중구가 2.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북구도 2.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부 외지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집값만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정작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미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되팔지 못해 보유세만 계속 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가격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울산 집값을 잡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