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투기세력 철퇴, 다른 지역에도 고삐 죄어야

2020-12-20     이재명 기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 동안 울산지역에서 600건을 넘는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0여건의 불법거래가 특히 남구와 중구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지난 18일 지정된 울산 남구와 중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동안 남구와 중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더했다.

울산시와 국세청, 경찰이 이번에 작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울산에서 투기세력을 완전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획 단속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울산 전역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펼쳐야 한다. 지난 18일 남구와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언제 이 불똥이 북구와 동구, 울주군 등지로 옮겨 붙을지 알 수 없다.

울산에서 2개월 동안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포착됐다. 매매 신고가 조작, 가격담합,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발견됐다. 이런 형태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639건이었다. 전체 1만313건 가운데 6%, 다시 말하면 20건 중의 1건은 불법 의심 거래라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법인간 거래 126건,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493건 등이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50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북구 36건 순이었다.

외지인 거래는 남구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 2921건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구가 444건으로 전체 3576건 중 12.4%를 차지했다. 외지인 거래가 많다는 것은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해제된 동구 모 아파트 경우 분양권 실거래 신고건수가 467건으로, 대부분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장에선 1억5000만원 내외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가 55%나 되다보니 대부분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남구와 중구의 가격상승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서 지정에서 제외된 북구와 동구에서는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역력하다고 한다. 이 참에 중·남구 지역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군 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