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투기세력 철퇴, 다른 지역에도 고삐 죄어야
2020-12-20 이재명 기자
울산시와 국세청, 경찰이 이번에 작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울산에서 투기세력을 완전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획 단속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울산 전역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펼쳐야 한다. 지난 18일 남구와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언제 이 불똥이 북구와 동구, 울주군 등지로 옮겨 붙을지 알 수 없다.
울산에서 2개월 동안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포착됐다. 매매 신고가 조작, 가격담합,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발견됐다. 이런 형태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639건이었다. 전체 1만313건 가운데 6%, 다시 말하면 20건 중의 1건은 불법 의심 거래라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법인간 거래 126건,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493건 등이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50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북구 36건 순이었다.
외지인 거래는 남구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 2921건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구가 444건으로 전체 3576건 중 12.4%를 차지했다. 외지인 거래가 많다는 것은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해제된 동구 모 아파트 경우 분양권 실거래 신고건수가 467건으로, 대부분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장에선 1억5000만원 내외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가 55%나 되다보니 대부분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남구와 중구의 가격상승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서 지정에서 제외된 북구와 동구에서는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역력하다고 한다. 이 참에 중·남구 지역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군 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