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전개

2020-12-21     차형석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은 2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새마을금고·농협 분소 등 소규모 금융시설, 편의점 등 강·절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자체경비 인력 배치 등 자위방범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여성안심귀가길·여성안심구역의 CCTV와 가로등 등 방범 시설물을 점검한 후 미흡한 지역에는 환경정비, 성범죄 재발 우려가 높거나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장소는 정밀진단 후 신규 지정 및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 장소에 형사,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범죄예방 순찰로 지역주민의 불안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편의점, 영세상인 등 서민을 괴롭히는 갈취·주취폭력 등 길거리·생활주변 폭력에 엄정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 코로나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 필요 사안 등을 지속 협의하고, 자가격리자 신고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응원, 경찰활동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