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하나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2020-12-20 이우사 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보증재단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한다. 보증재단은 하나은행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원의 특례보증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이 추천하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 대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재단에서도 기존 연 1%로 적용중인 보증료를 코로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업체에게는 0.1%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보증서 대출은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