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재선거 여부, 증인채택 여부에 달려
부산고법,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직위상실형 가정하에
변호인측 증인 신청 채택땐
빨라도 12월 초순 결심공판
법정휴정 등 연내 선고 지연땐
내년 총선때 동시선거 힘들듯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남구청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30일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남구청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본 공판으로 진행됐다.
항소심의 관건은 재판 속도다. 김 남구청장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이 최대한 빨리 종결돼야 재선거 가능 시점인 내년 3월16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월16일 이후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재선거는 2021년 4월에 치러진다.
일단 김 남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자세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측이 1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다시 다투며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20일로 예정됐다. 이 공판이 검찰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느냐에 사실상 내년 4월 재선거 여부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은 안갯속이다. 만약 변호인 측에서 1심에서 간과한 핵심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빨라도 12월 초순이 돼야 결심 공판이 가능하다. 자칫 법정 휴정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내년 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상고 및 재판부 배당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내년 3월16일 이전 확정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심리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았고 재선거 시점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조기 선고에만 함몰될 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인 신청 후 채택 여부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