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시의장,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면담...“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심의 통과” 요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이 의원, 전향적 검토 입장
법 개정 속도 붙을지 주목

2019-10-30     이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을 만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방의원 출신인 이 의원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조를 약속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황세영 시의장은 30일 오전 한국당 소속 안수일 시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이채익 의원실을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협조 요청했다.

황 의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을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숙원으로 꼽히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장은 “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투명한 의회운영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특례시 등 여야 쟁점 사안은 차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숙해졌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