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사업 폐업 간소화 법안 발의
유원시설 안전시스템 구축도
2019-10-30 이왕수 기자
현재 관광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고 할 때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기초지자제)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또 유원시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헌 의원은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최종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른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