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 추진
與, 검·경수사권 조정안 대응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추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수 늘려
대통령, 총장 인사권 일부 제한
여권이 검찰개혁 명분아래 ‘수사·기소권 분리’에 본격 나서자 보수 야권이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상명하복의 ‘보스식 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정치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담긴 법조문이 15~16년 전에 없어졌지만 별도조항인 상명하복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찰 개혁’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이 위법행위나 판단 착오로 사건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그러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는 만들고 있나”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인사 등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11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임명·위촉한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