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 욕설 등 협박문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징역1년6월

2019-10-31     이춘봉
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B(여·4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96차례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