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추진 여부 주목
노후주택 비율 등 기준 충족시
주민들 동의 통해 재개발 가능
2021-01-12 이왕수 기자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은 12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은월마을 주민, 울산시 관계자 등과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월마을은 지난 1986년 회야댐 건설당시 이주민들을 위한 택지로 조성됐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은월마을에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505가구, 426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은월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방식을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30년이 경과하고 노후 주택이 총 주택수의 3분의 2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분양한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중구 B05)가 대표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례다.
은월마을의 경우 조성된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주택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활용하면 공동주택 건립 등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종학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울산시, 은월마을 주민들과 협의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