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피의자 위치추적 대상확대 법안 대표발의
신속한 조치 2차 사고방지
오·남용 막는 내용도 담아
2021-01-12 이왕수 기자
현행법상 위치추적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피의자가 도주한 사례가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도주한 피의자를 재검거하기 어려울 때 등에 한해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한편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오·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