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 경로당 돌며 ‘기부 상시 제한’ 홍보
2019-10-31 이왕수 기자
군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금품 및 불법선거 등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금품 및 불법 없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