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10-31 이왕수 기자
개정법률안은 항공수요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토록 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확대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노선을 확대한 반면 인천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다수 공항들의 수용 용량은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며 “법 개정을 통한 운항시간 배분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울산공항을 비롯한 작은 공항들의 수용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