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4·7 보선 비용 제한액 4700만원
2021-01-14 이왕수 기자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채무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선관위는 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이 군내 전체 3만3341가구(2020년 11월30일 기준)의 10%인 3335부로 정했다.
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18~19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