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시 벌금형 부과해야”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01-21 이왕수 기자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안내견과 함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