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8개 법안 발의

코로나 장기화 피해 축소 위해
공과금 감면 등 대책마련 촉구

2021-01-24     이왕수 기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영업 제한 등 자연·사회재난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각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연·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이라는 간접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차 재난을 당한 대상자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생색내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을 지난 소상공인 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