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기도 처벌도 어려워…불법 광고스티커 ‘골머리’

타인 업무용 차에 부착 빈번
접착력 강해 떼려다 손상도
신고처·처벌규정 애매하고
범칙금도 과태료보다 낮아

2019-11-03     김현주
박모(40)씨는 최근 자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붙은 스티커를 보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박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의 불법 광고스티커가 떡하니 적재함에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업체에 직접 항의 전화를 했지만 업체는 도리어 박씨에게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차에 적어두면 안 붙이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후 박씨가 스티커를 직접 긁어 떼어냈지만 며칠 뒤 박씨의 포터에는 같은 스티커가 다시 붙었다.

박씨는 “4년 전 포터를 처음 산 뒤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전단지를 끼워두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스티커라 접착제 때문에 떼기도 힘들어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광고 효과를 노려 타인의 업무용 차량 등에 불법 광고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차에 붙이는 스티커형 불법광고물의 경우 스티커면의 접착력이 강해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로 접착면을 불려서 긁어내는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갈 확률도 높다는 점이다.

불법 광고스티커에 의해 같은 피해를 당한 김모(46)씨 역시 “떼어내도 매번 차에 붙이는 광고스티커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차가 파손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차라리 스티커 떼기를 포기한 차량도 많다”고 말했다.

명함 크기의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를 차량에 끼우는 것과 달리 타인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신고를 경찰과 지자체 중 어느 곳으로 해야 될 지 여부도 애매하다. 양쪽 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디가 관할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불법전단지의 경우 장당 과태료(21장 이상일 경우 장당 2만5000원 선)가 부과되지만 남의 업무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규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 쪽에서의 과태료 처분 보다는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게 맞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내 한 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 묻자 “모르겠다. (고소가)가능할 거 같진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지는 물론, 차량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걸거나, 끼우거나, 붙이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범칙금 처분을 해도 이는 구청의 불법전단지 과태료 부과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불법 광고스티커로 인한 피해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