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구매” 억대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실형

2019-11-03     이춘봉
대형트럭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화물차 할부대출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로부터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는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대출회사 담당 직원과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3000만원을 빌려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매달 원리금 270여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