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집회 개최때만 현수막 설치법안 발의

2021-01-28     이왕수 기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에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특히 집회가 실제 개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에 게시되면서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